• 작성자 admin • 등록일 2019/04/16 17:02:01 (112.173.♡.1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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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제목 국비지원 - 제대군인 흙집 교육 등록 방법!


 >> 교육기관에 등록 전


제대군인센터 안내문 열람

상담사와 상담(필수)

직업교육훈련과정/기관의타당성 확인

  『직업교육훈련비 바우처제도에 대한 안내문 열람』

  -지원교육과정, 지원금액, 지원절차 등

 

직업교육훈련비 신청 대상

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중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제대군인 등록신청을 하고

직업교육훈련비 신청일 현재 전역일로부터 3년 미만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.

※제대군인 등록 구비 서류 : 제대군인지원신청서, 병적증명서, 증명사진 (3cm X 4cm) 1매

 

직업훈련비 기 지원자는 차액분에 대해 지원 가능

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와 상담

- 1588-2339 (서울센터), 1577-7339 (부산센터), 1577-2339 (대전센터), 1577-6339 (대구센터), 1577-8339 (광주센터)

 

교육기관에 등록

교육기관에 등록/교육비 개인 선납

상담사에게 신청 서류 제출

-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

- 서약서

- 교육비(수강료)납부 확인서 사본

- 수강증 사본

- 입금통장 사본

 

  교육기관에 등록/교육비 개인 선납

  ※ 수강료는 선납하시고 교육 이수 후 지원금액 환불

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

  가.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

나. 서약서

다. 교육비(수강료)납부 확인서 사본

라. 수강증 사본

마. 입금통장 사본


 

  >> 등록한 교육 과정 수강

   

 

교육 과정 수료 후

상담사에게 신청 서류 제출(교육 수료 확인서)

제대군인지원센타에서 개인에게 지급

  교육기관 담당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다음 서류 제출

  - 교육수료(수강증) 확인서

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서류심사 후 개인에게 교육비 송금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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