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> 교육기관에 등록 전
제대군인센터 안내문 열람
상담사와 상담(필수)
직업교육훈련과정/기관의타당성 확인
『직업교육훈련비 바우처제도에 대한 안내문 열람』
-지원교육과정, 지원금액, 지원절차 등
직업교육훈련비 신청 대상
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중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제대군인 등록신청을 하고
직업교육훈련비 신청일 현재 전역일로부터 3년 미만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.
※제대군인 등록 구비 서류 : 제대군인지원신청서, 병적증명서, 증명사진 (3cm X 4cm) 1매
직업훈련비 기 지원자는 차액분에 대해 지원 가능
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와 상담
- 1588-2339 (서울센터), 1577-7339 (부산센터), 1577-2339 (대전센터), 1577-6339 (대구센터), 1577-8339 (광주센터)
교육기관에 등록
교육기관에 등록/교육비 개인 선납
상담사에게 신청 서류 제출
-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
- 서약서
- 교육비(수강료)납부 확인서 사본
- 수강증 사본
- 입금통장 사본
교육기관에 등록/교육비 개인 선납
※ 수강료는 선납하시고 교육 이수 후 지원금액 환불
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
가.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
나. 서약서
다. 교육비(수강료)납부 확인서 사본
라. 수강증 사본
마. 입금통장 사본
>> 등록한 교육 과정 수강
교육 과정 수료 후
상담사에게 신청 서류 제출(교육 수료 확인서)
제대군인지원센타에서 개인에게 지급
교육기관 담당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다음 서류 제출
- 교육수료(수강증) 확인서
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서류심사 후 개인에게 교육비 송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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